이글벳은 6월 7일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소노벨천안에서 전국 주요 동물약품 대리점과 경제동물 전문수의사 그리고 사료회사 등 업계 관계자들 대상으로 암앤헤머 제품 런칭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암앤헤머 사료첨가제 제품 전문 컨설턴트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타가시 야스이씨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약 3시간동안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소개된 제품은 경제동물의 괴사성장염과 자돈설사등에 항생제가 아닌 천연제품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셀마넥스'와 '써틸러스' 2종입니다.  특히 '써틸러스'는 바실러스를 통한 질병 원인체를 감소시켜 증체율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농장 사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 참석한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평하면서 제품과 관련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글벳은 항생제대체제분야에서 축종별 다양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약품부문에서 그린바이오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023.06.08
지난 5월 11일 암앤헤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이글벳이 오는 6월 7일 천안에 있는 소노벨천안에서 대리점 및 현장수의사 그리고 사료업계 관계들을 대상으로 사료첨가제 7종에 대한 런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타가시 야스이 암앤해머 전문 컨설턴트 수의사가 ‘셀마넥스’와 ‘써틸러스’ 두가지 제품 특징과 효능, 그리고 해외 우수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글벳은 암앤해머 사료첨가제를 국내 독점 공급해 농가 수익 개선과 국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2023.05.31

(사진 왼쪽부터) 강태성 이글벳 대표, 스티븐 본 C&D 유라시안 세일즈 디렉터 기념촬영.

2023.05.12
이글벳은 3월 20일 고려BNP와 수출용 백신과 주사제 OEM생산에 관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MOU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려BNP는 동물약품 및 백신 개발, 제조 전문회사로 구제역 백신 및 닭 뉴캐슬병 예방 백신 등 30여가지 제품을 국내, 외에 공급하고 있는 동물약품업계 선두기업입니다. 백신 전문업체인 고려BNP와 주사제에 대한 EU-GMP인증을 확보하고 있는 이글벳간의 상호 협력 파트너십 계약은 양사간 장점을 극대화하여 빠른 시간 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물량 또한 확대할 수 있어 두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글벳은 한국동물약품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발한 CMO 영업활동과 동물약품업계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글벳은 다양한 제휴 관계를 통해 이글벳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03.21
이글벳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EuroTier 2022 독일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단체 참가했습니다. 한국관은 홍보부스를 포함해 총 120㎡의 규모로 구성됐으며, 바이오앱, 우성양행, 우진비앤지, 이글벳, 애드바이오텍, 중앙백신연구소, 트리언인터내셔널, 한동, 씨티씨백 총 9개사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관 참여 업체들이 독일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썼으며, 이번 EuroTier 2022 전시회에는 60여 개국 1,800개사가 참여했으며, 약 10만여 명의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럽의 동물약품 산업은 5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전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약 29%). 그중에서도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유럽 최대 시장(EU 전체 GDP의 20.9% 차지)을 가지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 돼지고기와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해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동물약품협회는 “국내 9개사 중 한 곳의 상담액이 약 3백만 달러에 육박했다”며 “동물약품 특성상 상담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유럽 국가 바이어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등의 다양한 바이어 미팅이 이루진 만큼, 내년도 수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2.12.09
이글벳(대표이사 강태성)은 현대홈쇼핑(현대Hmall)과 함께 '한국 유기동물복지협회'에 반려동물 사료 3.3톤과 반려동물 유산균 라비벳 250통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기부된 사료는 유기동물 후원을 위해 이글벳의 반려동물 사업부 하루웰과 현대홈쇼핑(현대Hmall)이 협력한 고객 참여형 '하트(Heart)캠페인'을 통해 모였으며, 하루웰은 올해 총 5.8톤을 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포인핸드가 협력한 '유기동물과 해피투게더' 캠페인과 세계 고양이 날을 기념한 '냥벤저스 챌린지'를 통해 2.5톤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하루웰 캐나다 브랜드인 '고! 솔루션' 사료는 반려동물 각각의 체질과 특성에 맞춘 솔루션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글벳은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후원 사료와 유산균 제품이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맞이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식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앞장서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입니다. 2022.12.07

동물용의약품 제조와 수출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

충남 예산군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신암농공단지가 지난 6월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비상을 품은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로 명칭 변경을 기념해 지난 19일 안내판 제막식과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첫 단추로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재구 예산군수, 도의원, 군의원 및 관계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명칭으로 도약을 꿈꾸는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리를 옮겨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재구 군수는 이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으며,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는 30년간의 동물의약품생산에 최적화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와 수출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추가적으로 공동물류 유통·수출 구조체계를 갖춘 동물용의약품 물류센터를 건립해 충남 바이오산업의 중추로 육성할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재구 군수는 "신암농공단지의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새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10.20
동물약품 전문기업 이글벳이 지난 7월 소독제인 ‘글루타사이드’ 등록에 이어 사료첨가제 2종을 중국시장에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사료첨가제는 곰팡이 흡착 및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이-리브 52 프로텍트와 가축체의 비육도 및 면역증강에 도움을 주는 ‘이글 그로빗 플러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료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사료첨가제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료첨가제 등록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글벳은 중국에 사료첨가제 2종과 주사제 1종의 추가 등록을 진행 중이며, 모든 제품들이 등록되면 이글벳은 동물용 사료첨가제부터 소독제, 주사제까지 다양한 제품을 바탕으로 탄탄한 판매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한국 임상시험 결과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승인을 받아 허가가 완료됐고, 중국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해 단기적으로 300만달러, 중장기적으로 5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글벳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사료첨가제와 내년 주사제의 추가 등록을 추진해, 해외 매출 활성화에 나설 것입니다. 2022.10.06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사료 공급 전문기업 이글벳은 국내 최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2.5t의 반려동물 사료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글벳의 반려동물 사업부 ‘하루웰’과 포인핸드는 ‘유기동물과 해피투게더(happy to gather)’ 캠페인, 냥벤저스 챌린지 등을 바탕으로 사료를 확보했습니다. 유기동물과 해피투게더 캠페인은 사랑하는 반려 및 유기동물 모두에게 건강한 한끼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기획됐습니다. 냥벤저스 챌린지는 지난 8월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유기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 틱톡, 포인핸드 등과 진행한 캠페인입니다.이 캠페인은 하루웰의 캐나다산 프리미엄 브랜드인 ‘게더’ 사료 구매 시 1㎏당 50g이 기부됩니다. 두 캠페인을 통해 누적된 후원 사료 2563㎏을 지난 26일 포인핸드 펠로우 입양카페 6곳과 용인시동물보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글벳은 유기동물과 해피투게더 캠페인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포인핸드를 통해 반려동물과 새로운 가족이 된 입양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사료 ‘게더’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글벳은  앞으로도 포인핸드와 지속적인 협업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2.08.29

“동물병원 전용 제품으로 만성 신장 질환 적용,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 성분 조합 네프록스“ 

이글벳이 반려동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성 신장 질환’ 영양보조제인 “네프록스”를 8월 22일 출시합니다. 이번에 이글벳에서 출시한 ‘네프록스’는 이러한 만성 신장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보조제로서 유익균 3종(Enterococ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acidophilus, Bifidobacterium longum)과 프리바이오틱인 차전자피(Psyllium Husk)를 함유하고 있어 장관 내 독소를 대사시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산균 기업 듀폰 다니스코 사의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노폐물의 여과 및 저하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기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프록스’는 가루 형태로 되어있으며 2.3kg 이하의 반려동물에겐 하루 1회 1g, 2.3kg ~ 4.6kg 반려동물에겐 하루 2회 2g(오전, 오후 각 1g씩), 4.6kg 이상의 반려동물에겐 하루 2회 3g(오전 2g, 오후 1g씩) 급여를 권장합니다. 급여방법은 단독으로 급여하거나 혹은 음식이나 간식에 뿌려 쉽게 급여가 가능합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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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5(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17(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19(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