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 굿 그레이비(Now Good Gravy)’ 신제품 런칭 이벤트 ※ 구입처 : 하루웰직영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하루웰샵 사이드바 쿼리 검색 2025.03.07
이스타항공과 이글벳 임직원들이 지난 26일 유기견 쉼터 코리안독스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한파 속 유기견 보호 센터를 방문해 소중한 온기를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6일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프리미엄 사료 제조 전문 기업 '이글벳'과 사료와 담요를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이글벳 직원 약 20명은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쉼터 '코리안독스 레인보우 쉼터'를 찾아, 견사를 청소하고 산책과 놀이 등을 통해 유기견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유기견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글벳의 반려동물 사료 3t과 이스타항공 담요 300개를 공동 기부했다. 양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스타항공 객실훈련팀 정현희 사무장은 "유기견들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코리안독스 레인보우 쉼터와 협업해, 이스타항공의 기내 책자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보호소의 강아지를 소개하는 '유기견 입양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2.28

등록 2025-02-24 오전 9:49:51 수정 2025-02-24 오전 9:49:5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프리미엄 사료 공급 전문기업 이글벳(044960)이 반려동물 사업부 하루웰을 통해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 ‘나우 프레쉬’(Now Fresh)의 새로운 라인업 ‘나우 굿 그레이비’(Now Good Gravy)를 공식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PS25022400391.jpg
(사진=이글벳)
‘나우 굿 그레이비’는 기존 나우 프레쉬 건 사료에 진한 칠면조 육수를 추가 코팅해 기호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기존 레시피의 영양적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칠면조 육수 코팅을 더 해 반려견의 입맛을 더욱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1 kibble 2 ways’ 방식으로 기존 건 사료를 그대로 급여하거나 물을 부어 촉촉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두 가지 급여 방법을 제공해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글벳은 이를 통해 반려견의 음수량을 자연스럽게 늘려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글벳은 정식 출시 전 고객들이 제품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웰샵을 통해 ‘나우 굿 그레이비’ 맛보기 키트를 24일 단독 선출시한다. 맛보기 키트는 ‘굿 그레이비’ 샘플 4개, ‘굿 그레이비’ 제품 소개서, 반려견 전용 수세미, 본 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구성된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매년 평균 6%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에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글벳은 이러한 시장 성장에 맞춰 연령별 맞춤형 프리미엄 사료를 꾸준히 선보이며 반려인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글벳 관계자는 “나우프레쉬가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100% 생육 원료와 연령별 맞춤 설계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나우 굿 그레이비가 더욱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3월 7일 공식 출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동물의약품 제조·판매, 프리미엄 사료 공급 전문기업 이글벳은 프리미엄 고양이 습식사료 브랜드 '카루(CARU)'의 10주년 기념 세미나와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글벳은 지난 2월부터 반려인들에게 건강·생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성수동 이글벳 본사에서 반려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열려 카루의 신규 레시피를 소개하고, 우리집 고양이를 위한 DIY(직접제작) 습식 그릇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카루 전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프트 박스가 제공됐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펫-푸드 산업 연계 어워드를 수상하며 동물 사료로서 입지를 확립한 카루는 미국 카루펫푸드와 이글벳은 2015년 한국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양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노력해 온 카루의 지난 1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을 많은 보호자들에게 선보일 기회였습니다. 이글벳은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2024.06.19
암앤헤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글벳은 지난 6월 3일 천안에 위치한 소노벨천안 리조트에서 동물약품 대리점과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2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암앤헤머의 써틸러스와 셀마낙스 2제품을 신규 런칭하기에 앞서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세미나는 2차로 셀마낙스 리퀴드 제품과 쿨락틱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유하고, 셀마낙스와 써틸러스의 국내 농장에서의 실제 사용효과 등을 케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셀마낙스 리퀴드는 1차 런칭한 셀마낙스의 액상제품으로 질병에 빠르게 작용하는 속효성 질병 회복력 구축 솔루션 제품입니다. 셀마낙스 솔루션을 통해 살모넬라를 비롯한 질병에 대해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성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천연물질을 사용한 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내성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쿨락틱은 위내 pH를 낮춰 병원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조성하여 자돈과 육계의 사료요구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차 런칭한 써틸러스는 바실러스균을 통한 질병 원인체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농장 또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유해 바이러스균에 대한 맞춤형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증체율 향상과 생산성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차 세미나 이후 양돈과 양계농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과 영업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28개의 전문 취급 대리점을 확보한 이글벳은 금번 2차 신제품 런칭을 통해 한국 축산 농가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06.05
이글벳 하루웰사업부가 서울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사랑의 나눔터 바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는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컬처파크 토파즈 홀에서 4월 17일 단 하루 10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매품목은 △식품, △의류 및 신발, △생활용품, △아트상품, △기증품 등이며, LG생활건강, 동화약품, 프로스펙스, 삼양사, 종근당, 파크로쉬, 매일유업, 폴바셋, 동원홈푸드, 씨제이(CJ), 에이제이(주), 에프앤에프(F&F), 손정완, 휠라코리아 14개의 주요 후원사와 29개 참여사가 함께였습니다. 이글벳은 나우,고,게더,카루,구니스,라비벳으로 바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사랑의 나눔터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과 홀몸어르신과 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연중 밑반찬을 전달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사업비에 보태어 사용됩니다. 좋은 의미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쇼핑하고 시민들께서 좋은 물건을 착한 가격에 구입해 가시길 희망합니다. 2024.05.02
동물의약품 및 프리미엄 사료 전문기업 이글벳은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NOW FRESH(나우 프레시) 견생 맞춤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성수동 이글타운에서 반려견 동반 행사로 진행됐었습니다. 보호자들은 각 연령대별 반려견의 영양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데일리 근육 이완 아로마 마사지를 배우며 강의를 통해 모든 생애 주기의 반려견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나우 프레시'의 연령맞춤 사료와 굿즈, 아이슬란드 청정 간식 '구니스'를 증정했으며, 럭키드로우를 통해 선정된 행운의 참가자 1인에게는 강릉 세인트존스 펫-룸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나우 프레시 사료는 100% 생육 만을 사용해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 각 연령대의 반려견에게 맞춤 영양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글벳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려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04.15
이글벳 반려동물 사업부 ‘하루웰’은 2월 22일 오후 7시 이글타운 7층 대회의실에서 [고!솔루션 체중조절 with 관절케어 레시피] 고양이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양이의 비만에 대한 지식과 고!솔루션 체중조절 레시피의 영양 밸런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년 8월 출시된 고!솔루션 체중조절 with 관절케어 레시피는 저지방&고식이섬유를 함유하여 건강한 체중 감량 및 유지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15인의 고객들은 앞으로 3개월(24.03~05)간 하루웰과 함께 고!솔루션 체중조절 사료를 통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SNS에 상세한 제품 후기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이글벳 하루웰 사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형성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024.02.28
이글벳이 2023년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동물약품 업체의 품질관리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균형있는 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글벳은 국내 동물약품업체 유일의 EU-GMP인증을 받은 회사로서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3.12.28
이글벳이 한국 동물약품업계 최초로 핀란드 제약기업 오리온사에 동물용 구충제인 ‘오리범(Oriverm)’을 CMO(위탁생산)로 공급합니다. 오리온에 CMO로 공급 예정인 ‘오리범’은 무균 액상 주사제로서 이버멕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광범위 구충제입니다. 2017년 EU-GMP인증을 획득한 이글벳은 유럽 내 제품 공급을 위해 오리온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동안 공급 제품 선정과 EU-GMP 규정에 맞는 품질관리역량을 인정받기 위해 6년간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수출계약으로 그 결실을 맺게되었습니다. 이글벳과 오리온의 초도 물량 계약 금액은 3년 총액 55만6000 유로로, 체코와 폴란드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등 9개국을 추가 진출 국가로 계약 확정하고 지난 11월 인허가 서류를 접수,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핀란드 오리온사는 1917년 창립,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글로벌 제약기업입니다. 2022년 매출은 13억4100만 유로(한화 1조8800억원)로, 인체약품과 동물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공장은 핀란드에 6곳, 프랑스와 벨기에에 각 1곳이 있다. 유럽 27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6개국에서 자체 영업을 하고 있으며 . 50개국 이상의 파트너 및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글벳은 이번 사례가 한국 동물약품기업의 제조와 품질관리 능력을 동물약품 선진국에서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 대상 CMO 공급이 처음으로 성사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제품과 새로운 고객사 발굴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이미 진출한 호주, 아프리카, 중국, 일본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외 CMO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글벳의 동물약품과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사업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CMO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아시아 지역 최고의 동물약품 CMO 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2023.12.22

about eaglevet

product

customer center

pr center

IR center

about eaglevet

product

CMO

customer center

pr center

IR center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5(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17(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19(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